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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P, "'iHP' 상표 쓰지마라"...아이리버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1465
휴렛패커드(HP)는 6일 MP3플레이어 제조업체인 레인콤과 레인콤의 판매자회사인 아이리버를 상대로 "'iHP'라는 표장을 부착한 MP3플레이어 판매를 중단하고 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폐기하라"며 상표권 침해 중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HP측은 소장에서 "'HP'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인데 피고회사들이 i자만 덧붙인 iHP라는 표장을 제품에 부착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우리회사 제품이라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HP측은 "이는 상표권의 침해일 뿐 아니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 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일단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액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레인콤측은 "작년까지는 하드스크타입 MP3플레이어에 'iHP'라는 제품명을 사용했지만 HP측의 요구로 올해부터 H만 사용하고 있다"며 "한 달 후에 공식적인 '소명기회'를 갖고 설명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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